금융감독원, 혹시 자동차대출 제안 받았다면?…자동차 금융사기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혹시 자동차대출 제안 받았다면?…자동차 금융사기 소비자 유의사항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3.10.1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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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월간인물] 자동차 금융사기를 조심하세요!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 구입을 유도하고 이를 편취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기 수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카드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니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대출 사기 의심! 반드시 거절하세요.

#사례1. 수익금을 미끼로 현혹하여 자동차 대출 유도
지인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대출 원리금과 차량구매사업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자 거짓 답변을 하며 본인이 직접 대출받았으나 사기범이 차량을 받은 뒤 연락 두절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동차 금융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한다면 자동차 금융 사기를 의심하세요.

수익금의 유혹!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2. 한명에게 2건 이상의 자동차 대출을 유도
리스를 받아 자동차를 제공해 주면 렌터카 사업을 통해 리스료와 수익금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수익금을 더 받기 위해 2건의 리스 계약을 받았으나 사기범이 차량을 인수하고 난 뒤 잠적

※ 사기범 제안에 동의하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면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것 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 금융 유의사항

Ⅴ 대출 계약 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 3자를 통한 계약이라도 사기 피해 구제 불가

Ⅴ 대출 상담 시 사실과 다른 거짓 답변 금물
해피콜 등 금융회사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 시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Ⅴ 자동차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즉시 대출 중단
사기임을 인지했음에도 서류 위, 변조 등 대출 가담 시 신용상 불이익 또는 형사 처벌 대상

■ 소비자 피해 예방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Ⅴ 상품설명서에 사기유형 및 주의문구 신설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 사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계약 전 안내 절차 마련

Ⅴ 자동차 금융이용현황 파악을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자동차 금융 2건 이상 이용 시 금융사기 위험성 안내 메시지 발송

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내부 통제 강화
대출 심사 시 증빙자료를 통한 철저한 소비자의 소득, 재직 사실 검증 등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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