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을 위한 막바지 전방위적인 부처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국무조정실 주관의 부처 조정회의에서 부처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장‧차관을 중심으로 지휘부가 집중 활동을 펼침으로써 금융전문인력 양성,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주요과제에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조실과 진행한 부처와의 조정회의는 농식품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문체부 등 13개 부처와 농지법, 금융, 이민, 케이팝 등 29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회의는 도 자체적으로 8차에 걸쳐 26개 부처를 찾아다니며 부처 활동을 전개하면서 부처의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벽에 부딪혔던 조문들에 대해 국조실을 통해 지원을 받았고, 도는 필요성과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특례에 대해 지휘부가 나서서 장·차관 면담 등을 병행하면서 미온적이던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등 16개 과제에 대해 전향적 신호를 확인했다.
-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독자권역 설정에 대한 도민의 정서적 체감도 인정
- 고령친화 복합단지 지정 등 인프라 확대 동의
- 친환경산악관광특구, 국토부·문제부·행안부 등 부처의견 협의 원활
- 연구산업단지 지정, 새만금형 혁신생태계 구축과 주력산업 성장을 위해 연구산업 진흥 인정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강원 선 반영되어 긍정적 협의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특별법에 반영되는 특구·지구 등의 권한 이양에 일정기간 긍정적 신호
- 도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격의료 특례 공감
- 금융전문인력, 금융기관의 집적, 금융교육, 금융 샌드박스 등 금융특례 필요성 인정 등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도민 희망이 되는 주요 특례 반영을 위해 도청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11월 국회 심의 동안 핵심 제도개선 과제들이 누락 되지 않도록 국회 상주 활동반 운영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공청회, 상임위 심사 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확인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21일 국회에서 도민 결집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도민 서명부는 국회에서 열리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 시 국회의장, 양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