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읍·면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성시, 읍·면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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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월간인물] 안성시는 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징수과 직원과 읍·면 세무 업무 담당자를 영치반으로 편성하여 안성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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