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월간인물] 통영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동 세무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가졌다.
10월 현재 통영시 체납액은 71억 원이며, 금 번 징수기간 동안 11억 원의 목표액을 설정하고 경기 부진으로 인한 현 년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100만원 이하 현 년도 소액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파악해 압류·공매처분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해 추진 한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팀장을 반장으로 현장 방문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및 채권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1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 등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채권압류 추심 ▲부동산 공매의뢰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징수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고금리, 수산물 소비위축, 조선업의 침체 등 지방세 징수 환경이 어렵지만 자치재원 확보에 소홀히 할 수 없다” 며 “연말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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