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양양군,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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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소규모 사업장 9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과거 설치 사진

[월간인물] 양양군이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이달 중 관내 소규모 사업장 9개소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군은 관내 소규모 영세소상공 업체들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지난 9월, 음식점, 서점, 미용실 등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장 9개소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3천 6백만 원(도비 포함)으로 1개소 당 최대 4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이동식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휠체어 진입가능 자동문 △점자블럭 △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사업장 22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내년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 10개소 이상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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