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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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50개 넘는 건물 관리인, 회계장부 작성해 5년 보관해야
인천시청사

[월간인물]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관리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 밖에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관리규약도 6종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인천시 관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인천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 도시·주택·토지 – 건축·건설·주택)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형수 인천시 건축과장은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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