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재심의 의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재심의 의결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3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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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셋백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등 7가지 사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재심의 의결

[월간인물] 광주광역시는 1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광주신세계 측이 제안한 군분2로60번길(소로2-33호선) 선형 변경 등과 함께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등이 담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신세계 측에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완화차로 확보)·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세계 측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공동위원회는 7가지 보완의견으로 재심의 의결했다.

광주시는 공동위원회 보완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의 조치사항을 받아 재검토한 후 신속하게 공동위원회 재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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