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관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위한‘수출입통관 실무 및 관세환급 교육’
오산시, 관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위한‘수출입통관 실무 및 관세환급 교육’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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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관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위한‘수출입통관 실무 및 관세환급 교육’

[월간인물] 오산시가 지난 12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와 함께 관내 수출입업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실무 및 관세환급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8일 오산시와 경기FTA센터가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산시, 오산상공회의소, 경기FTA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교육에서는 관내 기업체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6시간 동안 ▲수출입통관 ▲관세감면 및 환급 ▲선적서류 작성 실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감면 및 환급제도는 기업체가 직접적인 금전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다루기 어려운 제도로 알려졌는데, 강사로 나선 최민기 관세사는 재수출감면, 해외임가공 감면 등 기업체와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강의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환급 시 환급신청서류와 요건을 집중적으로 익힘으로써 실무 역량이 강화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관세감면, 환급신청요건 등 실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준비 중인 수출 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도움이 됐으며 질의에 대해 자세히 답변받아 수출 통관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유익했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산시는 오산상공회의소 및 경기FTA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관내 기업들이 무역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을 강화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오산시와 경기FTA센터가 맺은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FTA-통상(수출) 관련 교육, 컨설팅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 기업 수출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사업 협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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