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으로 시민권익 보호
[월간인물] 김해시는 13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제처 순회 교육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며 지방공무원의 법제(법률과 제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법제 담당자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내용과 법령 해석, 집행을 할 수 있는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법제처 소속 박상균 법제협력관과 손문수 법제협력관이 자치법규 입안 원칙, 실무 행정법 등의 과정을 다양한 실무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조은희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간인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