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청북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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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의원“공적 서비스 사각지대 경계선지능인 지원 필요”
김정일 의원(청주3)

[월간인물] 충북도의회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청주3)은 18일까지 진행되는 제412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며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일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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