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10.13. ~ 11.22.)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10.13. ~ 11.22.)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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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령 개정 추진
현행 국내외 자회사 소유시 승인·신고·보고 절차

[월간인물] 10월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0.13. ~ 11.22.)했다.

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는 사전신고 대상(영 제59조제3항제1호~제14호)이다. 앞으로는 국내 절차와 동일하게 헬스케어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 추가로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이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포함한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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