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거주불명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혜택 대상자 실태조사 진행
평창군, 거주불명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혜택 대상자 실태조사 진행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3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군청

[월간인물] 평창군이 다음달 31일까지 거주지가 불분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최근 5년 이내 등록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거주불명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군과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의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내년 1월 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은“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불명등록된 어르신들이 복지사각지대로 소외받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아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되고,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받는‘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