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동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1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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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월간인물] 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과태료)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은 시 자체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23일은 안동시 7명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하는 체납세 징수차량 3대 및 전담팀 7명이 함께 참여해 권역별 합동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번호판 영치에 앞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2,870건에 대해 사전 영치예고를 실시한다.

영치 기간 중에는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불법명의차량과 장기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이 있다면 언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세의식 고취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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