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연령 확대
의왕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연령 확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3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19~34세까지에서 19~39세로 대폭 확대
시청 전경

[월간인물] 경기도 의왕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실시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연령의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