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 광양사랑 확산에 앞장서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 광양사랑 확산에 앞장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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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자치위원 어울림 한마당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 광양사랑 확산에 앞장서

[월간인물]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는 12일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2023년 주민자치위원 어울림 한마당’에서 내 고향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인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며 광양사랑 확산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이날 한마당 행사 개회식에 앞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고,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계부서에서는 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부스를 설치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행사 참석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와 기부 혜택 등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김진환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 위원장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광양사랑의 서포터즈가 되어 많은 분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내 고향 광양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광양시가 아닌 개인 누구나 연간 500만원 한도로 광양시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와 재첩국, 기정떡 등 광양에서 생산·제조되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제공 혜택을 받으며, 납부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목적의 고향사랑기금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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