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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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월간인물] 익산시는 지난 12일부터 11월 말까지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징수추진단을 구성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올해 10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16억여원에 이르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주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질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동산·급여·예금·기타 채권 등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으로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공과금 메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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