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주의 당부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주의 당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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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가금류 등의 사체 접촉 금지
전북도청 전경

[월간인물]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시기와 도내 하천의 야생조류 시료채취 결과 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이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병을 말한다.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며 발열(38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 인체감염 발생사례는 없으나, 최근 서울시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가 섭취한 생식사료(오리고기) 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노출 위험이 있는 살처분관계자 등 대응요원 2,100여 명에 대해 계절인플루엔자 사전접종과 예방교육을 시행해 유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며, “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후 발열 등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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