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아이폰15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폰15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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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과도한 불법지원금 속임수 판매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월간인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안정화를 당부했으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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