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 여당 시장의 노력을 촉구한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 여당 시장의 노력을 촉구한다”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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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문조직 설치 등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 역량 발휘 촉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 여당 시장의 노력을 촉구한다”

[월간인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2022년 기준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38만여 건이나 많아 사법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

또한 세종시민들은 일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한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세종시 지역에 지방법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사건 수 역시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급증하여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행정법원 설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미전 의원은 법원 설치를 위한 여당 소속 시장과 집행부의 노력이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비교해 봤을 때, 법원 설치 관련 기사나 보도자료 내용 등이 빈약한 것은 시 집행부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는 다르게, 법원 설치를 위한 별도의 TF나 조직이 없어 법원 설치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집행부의 상황도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여당 소속 시장의 정무적인 교섭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법원 설치 전문조직 구성을 통한 지방·행정법원 설치로 정치·행정의 중심 세종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여 의원은 “이미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청 행복도시 특별회계 예산도 활용가능한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라며,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세종시 위상 확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에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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