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련 「조례」개정 공포 … 계도 및 홍보기간 완료
울산시 관련 「조례」개정 공포 … 계도 및 홍보기간 완료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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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게시대 통해 정당활동 자유보장과 도시미관 정비 ‘일거양득’
울산시청사

[월간인물] 울산시는 지난 9월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에 이어 3주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 및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당현수막 정비 근거 담긴 조례 개정

울산시는 지난 5월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되어 그에 근거하여 정당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지시 이후 대법원 제소 문제 등의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 유사한 사례인 인천시의회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조례의 집행에 있어서는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

개정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장소) ▲ 게시대당 1개(개수) ▲ 15일 이내, 연속게시 금지(기간) ▲ 위반 시 정당에 철거요청 및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위반 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정 중 주목할만한 것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에 설치’라는 내용이다. 정당현수막 정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 또는 추진 중인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장소 부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울산시의 조례 개정 취지와 목적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35개소 설치 완료

울산시는 시 주요 간선도로에 35개소, 158면의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하여 정당현수막 정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중구 9개소(36면), 남구 8개소(32면), 동구 5개소(36면), 북구 6개소(24면), 울주군 7개소(30면) 등으로 구‧군별 여건에 따라 설치됐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은 현장사정을 잘 아는 구‧군 담당자와의 여러 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친 후 장소를 최종 선정했고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추진되어 10월 초에 마무리 됐다.

전용게시대의 설치 장소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정당현수막이 많이 설치되는 곳을 중점으로 선정했고, 교통흐름과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지역은 제외했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금사업과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구‧군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파악도 함께 진행 중이다.

◆ 정당 설명 및 구‧군 관계자 회의로 홍보 및 계도기간 거쳐

지난 9월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울산시는 정당별 방문하여 조례개정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정당현수막 현황과 게시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시와 구‧군 관계자가 모여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내용, 전용게시대 설치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 등에 대해 회의도 개최한 바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조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제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구‧군 실무자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 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현수막, 일제 정비

울산시는 모든 정당이 공평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사용개시일을 10월 15일(일) 오전 9시로 규정했고 관련 사항은 해당 울산광역시당에 공문으로 미리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0월 1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정당현수막을 포함한 거리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모두 정비 할 계획이다. 게시대별 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2개가 설치됐거나 기간이 15일이 넘은 정당현수막 역시 정비 대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일제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다.”라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구청장‧군수와 함께 적극 앞장설 것이며 이에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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