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조례 개정…광주광역시, 정당현수막 정비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광주광역시, 정당현수막 정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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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4개 지정게시대에 설치…정당에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청

[월간인물]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현수막을 일제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으로 시행하며, 점검기간은 12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100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행정동별 4개까지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모든 현수막은 교차로·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 신호기·가로수 등에 높이 2m 이하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광주시는 일제정비를 시작으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13일 진행한다.

시와 시의회, 5개 자치구,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물협회 등이 참여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후 현수막을 정비할 예정이다.

조례개정 후 광주시는 정당 및 공동주택 시행사 등에 개정된 조례를 안내하고 개정된 내용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 중점사항은 교차로·횡단보도 등에 설치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현수막이나 도심가로수·신호기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정당, 행정기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통한 정비활동을 병행해 시민이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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