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
안성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청

[월간인물] 안성시는 지난 2023년 2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 못한 대상자에 한하여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 2차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7,805명에게 71억3,56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3회로 나누어 20만원씩 지급되며, 추가 선정자에 대해서는 1~8월분까지 소급해 12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사업 혜택을 받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