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운영 고병원 AI 예방 선제적 대응 조치 들어가
김해시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운영 고병원 AI 예방 선제적 대응 조치 들어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1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월간인물] 김해시는 이달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들이 걸리는 질병으로 치명률이 높아 닭의 경우 90% 이상 폐사율을 보이는 질병으로 전염성도 높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에 의해 전파되며 이에 따라 철새들이 모이는 철새도래지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상존하는 위험지역이 되기 쉽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철새도래지 4개소(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 중 일부 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설정하고 이 구간으로의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이동제한 명령과 고시공고를 지난 9월 26일자로 발령했다.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이를 어기고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가 진입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오염 가능성이 높은 철새도래지를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가 드나들 경우 가금농장으로의 전파 우려가 높은 만큼 반드시 진입 통제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이외에도 9종의 이동제한 명령과 8종의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