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09.01.) 발표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관내 모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을 목표로 단위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업무를 지원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선제적으로‘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생활교육담당교사로 40여 명의 컨설턴트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학생생활규정 관련 협의회를 열어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에 따른 학교의 다양한 의견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공유했다.
40여 명의 컨설턴트는 일선 학교를 찾아가 교육부고시 및 고시 해설서 등을 토대로 교육부고시 기준에 적합한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을 위한 절차와 필요 사항 등을 안내하고, 관련 워크숍 지원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해 학생생활규정이 원활하게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 1일 교육부고시가 발표됨에 따라 9월 7일~8일까지 2일간 관내 전 학교의 교감 및 생활교육부장교사를 대상으로‘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학칙 특례 운영 안내’전달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단위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의 3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여 교권이 보호되면서도 학생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