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빛 좋은 개살구’될 수 있어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빛 좋은 개살구’될 수 있어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0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해제되는지 설명해야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빛 좋은 개살구’될 수 있어

[월간인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1,2동,양정동)이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의 상견례를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설명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경기북부에 속하는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이날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달라질 거라는 ‘기대’말고, 구체성 있는 확답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여전히 모호한 규제 해제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는 크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에 따른 규제로 이는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해서 규제 해제에 나서야 하는 것들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면 바로 그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이냐?” 반문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도됐는데,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막연히 규제도 해제되지 않겠냐는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자치분권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같이 원샷으로 관련 규제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인들이 도민들의 삶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지는 꼴”이라며 관련 규제들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동시에 함께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가장 중요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를 어느 시군으로 할지, 도청을 어디에 둘지조차도 여론조사를 의식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나눠지면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벌이가 적긴 해도 멀쩡히 직장 다니는데, 회사 그만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회사 관두라는 무책임한 소리”라며 지적한 뒤, “기존에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이전 먼저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한 뒤 “특별위원회가 나서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도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했다.

유호준 의원은 글을 마무리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1년이 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쳤지만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는 의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현재 정치권만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뒤,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삶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의제가 녹아들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며 해당 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할 것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