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회, 은 화합물에 대한 EU BPR 활성물질 허가 취소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회, 은 화합물에 대한 EU BPR 활성물질 허가 취소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10.0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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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월간인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식품 및 사료 소독제(제품유형 4)로 사용되는 은나트륨수소인산지르코늄(silver sodium hydrogen zirconium phosphate)에 대하여 EU 살생물제규정(EU BPR)에 의한 활성물질(active substance)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물질은 일반적으로 식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방용품이나 도마와 같은 제품 고분자 합성 시 첨가됨. 또한 상업용 제빙기 및 치즈 코팅제로도 사용된다.

EU 살생물제위원회(BPC)는 지난 2021년, 해당물질 및 은 화합물(silver zinc zeolite, silver zeolite, silver copper zeolite)들에 대하여 제품유형4(PT4: 식품 및 사료용) 비승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CHA 는 해당 살생물제를 식품접촉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당물질로 처리된 고분자와 접촉한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 건강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체내 축적작용(cumulative effects)을 근거로 물질 허가를 취소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은 화합물은 정수필터를 포함한 많은 소비자 제품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평가당국(스웨덴)은 광범위한 노출을 고려할 때 유아를 포함한 전 연령대의 건강 위험성을 확인했다.

위원회의 허가 취소 이행결정은 10월 16일 이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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