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05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22) 후속조치로 계약서 양식 개선 …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월간인물] 10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하여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