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총력전’
제주도,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총력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5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677억 원 중 51.4%·346억 원 정리 목표
제주도,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총력전’

[월간인물]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지난년도 이월 체납액 677억 원 중 51.4%에 해당하는 346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 98.3%를 징수해 지방세 체납률 3.1% 이하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에 나선다.

고액 체납자 재산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체납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 간 증여 또는 매매 행위 등 거짓거래를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좌도 추적 징수한다.

신속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금융자산·급여·매출채권 등에 대한 추심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합동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소득유형, 금융거래 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예금, 급여, 매출채권, 주식 등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간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도·행정시·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대포차량과 장기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고, 단순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한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이행한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3명에 대해서는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명단을 전국 동시 공개하고,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 및 공매를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