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남도 내 최대 인원 유치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남도 내 최대 인원 유치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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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입에도 불구 도내 최대 인원 유치로 농촌 인력수급에 기여해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남도 내 최대 인원 유치

[월간인물] 밀양시는 경남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일손부족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친환경인력담당 신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근로자 유치,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가족 초청 등 밀양형 농업분야 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2월 라오스 계절근로자 71명 도입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336명의 근로자(MOU체결근로자 248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근로자 88명)를 218농가에 배치했다.

또한 연내 230여 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 내 15개 시군 중 최대 인원이다.

밀양시가 올해 처음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용농가와 함께하는 제도 운영 △농가에서 원하는 방식의 인력 배치 △고용주와 근로자의 의사소통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 및 성실근로를 위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의 지속적 업무협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는 해외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근로자를 유치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등 두 가지 방식을 병행 운영하며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다. 농가는 원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을 초청해 근로하게 하는 방법은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족도가 높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농가와 근로자 간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관내 이주 여성과 모국 가족과의 만남 기회를 제공해 이주여성의 향수를 달래주는 역할도 한다.

시는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등록비, 마약검사비, 건강검진비, 산재보험료, 근로자 입출국 시 국내이동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면·전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와 농가 간 의사소통을 돕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탈방지를 위한 사전적 장치도 마련했다.

시는 2022년 1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지난 6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를 방문해 근로자 채용과정을 참관했으며, 가족연대보증으로 믿을 수 있는 근로자를 선발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방안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이탈방지책을 협의했다.

시는 계절근로자 유치뿐만 아니라 빈틈없는 사후 관리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농가와 근로자 간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관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용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인력 정책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밀양시의 역할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8개월 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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