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발굴 총력
동해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발굴 총력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5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 부부, 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
동해시청

[월간인물] 동해시가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집에 부착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응급구조 장비를 통해 화재, 낙상, 질병 등의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3차 사업부터는 고령의 노인부부, 조손가구 등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응급안전 장비는 "살려줘"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가 추가 됐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동해시 U-care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동해시 U-care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3차년도에 걸쳐 모두 2,212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도 1월부터 8월 말까지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239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는 1,306건에 이른다.

석해진 가족과장은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돌봄사업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응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하여 빈틈없는 안전망 확보 및 고독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좋은 정책이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