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의회에 3회 추경안 처리 촉구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3회 추경안 처리 촉구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5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 발 묶여… 탄천 교량 보도부 철거공사 차질
성남시청

[월간인물] 성남시는 5일 성남시의회에 지난달 19일 이후 공전 중인 의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3회 추경안을 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을 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정쟁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모양새다.

시는 올 추석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 원(도비 5만 원+시비 1만 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 원을 추가 지원해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미의결로 6만 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원비 4만 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아울러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 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위탁가정 보호비는 지급액 부족으로 9월부터 미지급한 상태인 데다가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당 미지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안전·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밖에도 시의회에서 3회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지 않으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국공립어린이집 106개소에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