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10.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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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교육부

[월간인물] 교육부는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 예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음식 조리하는 PC방)’이 학원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하여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려는 평가‧인증기관이 신생 기관이어서 실적을 쌓기 이전일 경우에는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하여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호대 등이 신설될 경우 우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후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권익을 한층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법」 개정(2023.4.11. 공포, 2023.10.12. 시행 예정)에 따라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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