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강득구의원, 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04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득구의원 ,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 위해 ,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적극 구매해야 ”
강득구의원

[월간인물]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인 0.6% 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구매 목표비율을 0.6% 로 정하고 있다 . 2022 년 국가기관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비율 0.6%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867 개 중 607 곳 (70%) 이 목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의 구매비율은 △ 2020 년 0.23% △ 2021 년 0.42% △ 2022 년 0.47% 로 소폭 증가했지만 , 여전히 목표비율에 못 미쳤으며 , 병원별 편차 역시 컸다 .

특히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20 년과 2021 년에는 0 원 , 2022 년은 전체 6,774 억 원의 물품 구입액 중 28 만 1 천원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해 비율로는 0.00% 였다 .

2022 년 기준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 △ 제주대학교병원 0.01%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4% △ 전북대학교병원 0.14% △ 충남대학교병원 0.18% △ 충북대학교병원 0.53% 순이었다 . 이중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3 년 동안 구매액이 0 원이었다 .

반면에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 년 5.83% 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지적했던 강득구 의원은 “ 정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고용부 장관이 3 년에 한 번씩 정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지난해 0.6% 에서 올해 0.8% 로 소폭 향상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