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 꿀팁! 식약처가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 꿀팁! 식약처가 알려드립니다.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3.09.2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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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음식 상온에 2시간 이상 보관 시 식중독균 증식 우려...가급적 빨리 섭취
명절음식 안전수칙

[월간인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1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품 구매요령 ●2올바른 손씻기 및 조리·보관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 ●3설사 등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4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방법 ●5명절 다빈도 사용 의료제품 안전사용 정보이다.

●1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선물로 주고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2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추석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3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4명절 음식을 조리하거나 남은 음식을 재가열 할 때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용기에 담아 적정온도와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탄 부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에어프라이어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는 200℃ 이하에서 타지 않게 조리해야 벤조피렌 등과 같은 유해물질 생성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에어프라이어에 사용하는 종이호일이나 실리콘 재질의 식품용기 100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20종에 대한 노출량 분석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명절 연휴 동안 1인 가구 등에서 많이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어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조리법 또는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조리 중에 화상을 입었다면 우선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에 상처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화상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화상의 경우 진정‧항염증 작용이 있는 연고를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일부 성분이 포함된 연고는 임부나 임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여성은 사용을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성묘, 나들이 등 장시간 야외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는 SPF 50+/ PA+++ 또는 PA++++ 제품이 권장되며, 참고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SPF 10 전후 및 PA+ 제품으로도 충분하다.

장거리 이동 시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멀미약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된다.

근육통 증상 완화를 위해 야외 활동 중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에어로솔 형태의 의약외품 스프레이파스를 뿌려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잘 흔들어 환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적당량을 뿌려 사용하고 같은 부위에 3초 이상 연속해 뿌리지 말아야 하며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또한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이 저하된 환자, 온도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수면 등)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 정보를 참고해 국민 모두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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