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이용자 검색 기록 동의없이 무작위 수집
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이용자 검색 기록 동의없이 무작위 수집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26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주 , “ 외국은 시정할 때까지 매일 벌금 부과 , 韓 정부 강력한 규제 필요 ”
박완주 의원

[월간인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의 운영업체인 메타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도 정부의 시정 조치 명령을 무시한 채 1 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

메타는 개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 상품 구매 · 검색 이력 등 개인의 관심 , 흥미 , 기호 및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지난해 9 월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 억 원을 부과받았다 .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인 올 2 월 , 개인의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을 위한 필수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 행태정보 수집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도록 수법을 바꿔 또다시 660 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

연이은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메타는 꿈쩍하지 않았다 . 올 7 월 , 타 웹사이트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연동로그인을 할 경우 , 이용자는 물론 타 웹사이트의 운영자도 모르는 새 , 해당 사이트 내의 이용자 행태 정보가 메타로 전송 · 수집됐다 .

이처럼 사용자도 모른 채 무작위로 수집된 개인의 행태정보는 메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돼 , 메타에게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물론 거대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거두는데 기여했다 .

메타의 안하무인 태도에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개보위는 메타의 세 차례 위법에도 ‘ 메타가 3 개월 내에 자진 시정하겠다 ’ 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연동 로그인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향후 이행여부를 점검 · 확인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

박완주 의원은 “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시정은커녕 구체적인 시정계획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와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서 박 의원은 “ 심지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 이용되는지도 모른 채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도 정작 규제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 며 “ 외국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이용자 피해는 물론 , 더 나아가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 , 성장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 ” 라며 효용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