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26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월간인물] 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의 집단 민원 해결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악취와 생활악취의 정의,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 대책 수립,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보조금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최근 대형 숯불구이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이웃 주민의 집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생활악취 저감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용석 구리시지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준 구리시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음식점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