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 및 모집
나주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 및 모집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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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신청·접수
나주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 및 모집

[월간인물]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0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농번기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5~8개월)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로 법무부에서 20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해 베트남, 필리핀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힘써왔다.

이에 힘입어 올해 307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했다. 전년(32명) 대비 무려 10배가 증가한 수치다. 근로자들이 농가에 배치되면서 일손 부족 해소를 통한 적기 영농에 큰 보탬이 됐다.

여기에 나주배원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50명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배 과수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해 5~8개월간 4만8621명의 인력 투입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농번기 인건비는 지난해 14만원에서 올해 11~12만원 선까지 하락해 35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올 상반기 농가 45곳 중 약 93%가 지속적인 이용을 희망하는 등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선 2024년 최저임금 및 근로 시간(월급 204만740원/1일 8시간) 준수와 숙식 제공 및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인원은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상이하며 농가 1곳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농가 신청을 거쳐 10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1월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을 확정 짓고 내년 2월부터 근로자를 도입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작년 대비 10배 증가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 적기 영농,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며 “내년도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로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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