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우리사주 취득 촉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부, 우리사주 취득 촉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샛별
  • 승인 2016.09.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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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의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지게 된다. 

*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 등을 위해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의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6.9.13(화),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즉 주식의 환금성(換金性)이 부족해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이 매우 저조하다. 

* ‘15년말 현재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이 0.2%에 불과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해 주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상기업 및 대상주식을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상기업(시행령 규정 예정): 비상장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근로자 수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대상주식: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중, 의무예탁기간(1년) 외에 7년의 범위에서 추가예탁을 통해 장기 보유한 주식 
* 기업의 경영사정 등 고려: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경우에는, 환매수 의무를 면제하거나 3년 이내에 분할 환매수 가능(세부사항은 시행령 규정 예정) 

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회사인수 활성화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인수를 하게 되면, 고용유지 및 지속적인 경영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차입 제한**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기업인수가 크게 제한되었다. 

* 근로자가 발행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가 되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 
** 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약정한 경우, 차입금 규모는 조합원의 급여총액 이내, 차입기간은 3∼7년으로 제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사의 계속경영이 어려워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주식취득 한도와 주식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차입기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회사의 우리사주조합기금 정기적 무상출연 근거 마련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근로자 출연, 회사대주주 출연, 조합 차입금 등의 방법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 출연으로 취득하고 있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에 의한 취득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 ‘15년도말 기준: 조합원출연에 의한 취득 85.4%, 회사출연에 의한 취득 8.6% 

이에 개정안에서 회사의 무상출연 확대를 위해 회사가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중소기업 등의 우리사주 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중소기업은 우리사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 인력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아 우리사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 전문가가 우리사주제도 도입·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서비스 제공 내용(시행령 규정 예정):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도입 관련 교육,홍보, 자문, 우리사주조합 업무 대행, 매매관련 정보제공 등 

금번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되며,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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