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으로 과태료, 부담금 등 납무의무 외면
경기도,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으로 과태료, 부담금 등 납무의무 외면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9.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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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 7,000곳 전수조사 실시, 430곳 적발
경기도청 전경

[월간인물] 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입의 경우 장기 악성 체납자 상당수가 사업자다. 예를 들어 A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B법인이 사업장을 폐업하고 인근 C시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A시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악용해 세외수입 납부를 일부러 외면하는 체납자(법인)들이 많다.

경기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소방공사, 전문건설업, 정보통신 등 6개 공제조합에 체납자(법인)들의 출자증권을 일괄 조회해 압류처분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출자증권은 공사 수주, 보증 증권 신청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통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른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출자증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조회 결과 총 22억 원을 체납한 사업자(법인) 430곳이 적발됐다. 경기도가 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출자증권을 압류하자 430곳 가운데 101곳이 체납액 3억 4천만 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239곳은 출자증권 9억 원을 압류했고, 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다른 90곳은 (10억 원)은 압류가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D시 소재 E업체는 2018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8건 3,2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으나 2억 원 규모의 출자증권이 압류되자 8월 말 과태료를 모두 완납했다.

F업체는 G시 소재지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시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건(9백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돈이 없다며 납부 회피를 하다가 전문건설 공제조합 출자증권 1억 2천만 원이 압류되자 일시불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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