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국회 공청회 개최
임오경 국회의원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국회 공청회 개최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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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 총체적으로 담을 육성정책 법안으로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월간인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20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렸다.

1990년대 말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부터 비롯된 한류(韓流)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에는 그 대상이 음악·미디어·소비재(뷰티,패션 등)·음식·관광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되어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은 콘텐츠의 다양화 및 타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한류 지원 총괄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은 한류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제작과 창업 지원,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 공공 데이터 시스템 마련, 한류상품의 유통 활성화와 투자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김세종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열풍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동양적 가치를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콘텐츠하여 새로운 문화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1999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이후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진흥 법제를 통한 문화산업 진흥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한류산업에 대한 진흥법의 필요성이 설명될 수 있다'며 한류의 정의와 한류산업, 지원정책 등에 대한 법률적 추가의견들을 제시했다.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도 ‘한류 주무부처로서 관련정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당 소비재 수출을 포함한 생산유발효과는 5억1000달러, 취업유발인원은 2,982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정부도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노력하는 만큼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추후 국회문체위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으로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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