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지방대 경쟁력 강화지원 관련 규제개선안
국무조정실, 지방대 경쟁력 강화지원 관련 규제개선안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09.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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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시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방대학 경쟁력 규제혁신

[월간인물] 정부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22.11.23.)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3대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❶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교육부 허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❷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데 범정부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❸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일부 감면하여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❹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❺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4주기(’25~’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❻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협의를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❼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확대했다. (’23.5월 기시행)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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