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조치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3.09.2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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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월간인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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