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무안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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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속 현업근로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심의·의결
무안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월간인물] 전남 무안군은 지난 9월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내 현업종사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통해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 점검 결과, 2023년 하반기 주요 변동사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계획 등 경과보고에 이어 무안군 현업종사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의결 및 보고 사항은 전 부서로 공유·시행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안군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개선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현재 409명의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힘쓰고 있으며 현업업무종사자가 있는 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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