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교 높이를 낮춰 직선으로 건설… 대저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본격 추진!
부산시, 대교 높이를 낮춰 직선으로 건설… 대저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본격 추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0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0일 부산시, 대저대교 건설 관련 지역주민 요구 수용 및 철새보호 대책 반영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정식 제출
부산시청 전경

[월간인물] 부산시는 오늘(20일)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정식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협의 신청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원안 노선으로 조속한 착공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환경영향 저감 방안 및 철새 보호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 건설사업'은 2010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2016년 4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도로 노선을 확정 짓고도 철새도래지 훼손 논란으로 7년째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다.

이로 인한 개발 제한과 항공기소음 등으로 이미 오랜 세월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겪고 있다는 강서구 주민들과 서부산권 공단과 항만지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지역민들은 “당장 필요한 도로 건설을 막고 겨울철 새만을 보존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조속한 사업착수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강서구와 사상구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주민들은 원안 노선으로 조속한 착공을 요구한(73.7%) 바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저1, 2동과 삼락, 괘법동 주민대표를 제외하고 구성된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위원회'에서 대저대교 건설로 인한 겨울철새(큰고니) 등의 서식 환경영향 여부 평가만으로 4개의 대안 노선을 선정해 제시한 바 있다.

4개의 대안 노선을 놓고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대저대교 최적노선 선정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존 원안 노선과 4개 대안 노선(안)에 대해 도로 기능 및 이용 편의성, 시민의 안전과 환경적 측면을 종합 검토하고 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안노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4개 대안노선은 공동조사 협약서 3항에 언급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 실행 대안이 될 수 없고, 종합적으로 부산시의 원안노선이 합리성을 갖춘 계획으로 판단돼 최종 채택했다.

우려하는 겨울철새 문제에 대해서는 낙동강 일대가 큰고니 등 겨울철새 도래지로서 보전되어야 함을 충분히 감안해 철새 활동 보장, 서식지 확대 등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겨울철새 영향 저감 방안으로 사장교에서 평면교로 변경해 철새 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교량 구조물의 높이를 48m에서 24m로 낮춰 직선으로 건설하고, 고니류의 서식지 보강을 위해 교량이 지나가는 인근 삼락과 대저생태공원에 각각 25만㎡, 74만㎡ 규모의 대체서식지(대형습지, 먹이터, 습지개선 등)를 조성한다.

특히, 대저생태공원에 추가로 조성될 대형습지를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고니류 도래 기간(11월중순~2월말)에는 사람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면 대저대교 건설 이후에도 큰고니를 포함한 겨울철새의 개체 수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과거 을숙도대교 건설 시에도 환경단체와 조류전문가들의 반발이 심했으나, 교량의 높이를 50m에서 25m로 낮추고, 을숙도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해 이후 을숙도의 큰고니 개체가 증가한 것이 좋은 선례가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도로사업임에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이었던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이 환경과의 공존이라는 해법을 찾아 추진하게 돼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가치를 두고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