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청송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0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월간인물] 청송군은 지난 9월 18일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26,024건에 총 11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토지분은 25,925건에 11억 200만 원, 주택 2기분은 99건에 2,100만 원으로, 토지분은 지난해보다 7.16% 하락했으며 그 주요 요인을 공시지가 하락(-7.39%)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연납분과 1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이번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이지만, 이번에는 토요일과 추석 연휴가 끼어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몰려 혼잡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