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9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노 의원은 “현재 충북의 제조업과 농업 분야 등 부족한 산업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충북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2023년 6월 기준 충북의 등록외국인은 4만 6,108명으로 전체 충북 인구(164만 39명)의 2.8%에 해당하고 등록외국인 중 44.4%인 2만 471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2,276명)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충북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증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 되는 노동환경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분산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 및 컨트롤 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상담 및 통역 인력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입-정착-통합의 정책 플랫폼 구축해 장기적인 완성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2024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경제의 산업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