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밀양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1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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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지방세 불복 업무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밀양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월간인물] 밀양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로 도움을 주는 사업인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정해 무료로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접수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의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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