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법제화
부산시의회,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법제화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8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태숙ㆍ임말숙 의원 발의,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태숙 의원(남구2,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월간인물] 부산지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도 관련 작업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8일) 제316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중점방향에 ‘디지털ㆍ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ㆍ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 ‘2023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는 체육활동 앱에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형 체육활동 운영 기반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시대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에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연계의 체육수업 환경을 구축하여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매년 수립·시행,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스마트체육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태숙ㆍ임말숙 의원은 “정보화 기술발달에 발맞추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며, 감염병 확산과 환경적 요인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스마트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온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도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