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575개교(기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수를 18일 개최했다.
연수는 법 시행과 관련한 어려움과 궁금증을 고용노동부 전문가의 연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안전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강화된 도급인의 의무 사항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초빙해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운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예방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사고 발생율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 순회 점검 및 기술지도, 보호구 제공, 노사 공동 위험성평가 진행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심과 익숙함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감수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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