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호황에도 세금 안 낸 골프장에 칼 빼든 양산시
코로나 호황에도 세금 안 낸 골프장에 칼 빼든 양산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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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최초, 추적징수TF팀 체납 골프장 수색
코로나 호황에도 세금 안 낸 골프장에 칼 빼든 양산시

[월간인물]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8일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A골프장에 대해 지난 8월 소유 토지 약225만㎡(약68만평) 중 약140만㎡(약42만평) 공매처분의뢰에 이어 양산경찰서의 협조와 함께 사업장을 수색을 통한 지하수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공매), 현금·예금확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A골프장에 대해 칼을 빼 든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골프를 선호하면서 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배짱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골프장의 8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51억원(‘20년 11억, ’21년 18억. ‘22년 18억, ’23년 4억)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었고, 특히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억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지하수관정 봉인, 부동산 공매등 초강수 대응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골프장 지하수 관정을 봉인해 사용을 제한하면, 코스 관리 및 클럽하우스 이용이 힘들어져 골프장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추적징수TF팀’은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지난달에 기획됐다.

나동연 시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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